가볍게 넘기면 안되는, 국가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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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건강검진 이란?

      ▶  국가검진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질병의 사망률 감소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질병 역학 연구, 발생 기전 규명, 보건 교육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  조기검진의 이점은 질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해지고, 치료 예후또한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용 감소피검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2. 국가건강검진 과정

      ▶  먼저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선정되며 2년마다 1회(짝수년도 = 짝수 년 출생자, 홀수년도 = 홀수 년 출생자),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주소지로 우편이 오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직장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  이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통 검사항목과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합니다. 공통 검사항목의 경우 먼저 진찰, 상담과 더불어 기본적인 신체 계측(키, 몸무가, 시력, 청력, 혈압 등), 혈당검사, 구강검진, 흉부 X-RAY촬영, 간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AST, ALT, 감마지티피 검사, 빈혈검사, 신장기능을 검사하기 위한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신체구체여과율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 등 추가적인 검사항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검사기준표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혹은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건강검진 후 대게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결과를 발송 해줍니다.

    3. 국가건강검진 주의사항

      ▶  보통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하며, 당일 아침에는 식사를 포함하여 물, 음료, 담배 등 식품을 모두 삼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닐 경우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 내시경, 분변잠혈검사 등 암 검진에 해당이 되는 년도라면 암 검진 또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공복유지, 암 검진 해당사항 여부 등 검진을 진행하실 병원에 문의를 하시면 조회 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검진 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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