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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확인 강화 시행
▶ '24.05.20 부터 병원 혹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신분증이 꼭 필요해집니다.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2. 본인확인 강화 시행법과 장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 신분증을 놓고 왔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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