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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암검진 대상
▶ 국가암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각 암별로 대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국가암검진 종류별 대상자
▶ 위암의 경우 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간암은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혈액검사) 를 통해 검진을 진행중입니다.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 양성, C형 간염 양성, B형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의 경우 50세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분변잠혈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경우 대장 내시경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분변잠혈검사의 경우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 충분한 양의 분변을 묻혀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 혹은 냉장보관 하신 후 검진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변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상 없이 대장내시경을 진행 하실 경우 검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유방암은 40세이상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맘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궁경부암의 경우 20세이상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궁적출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다면 검진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폐암은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흉부CT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폐암 고위험군 : 30갑년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분이거나 검진 해당연도 전 2년내 흡연력과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폐암검진을 받았다면 검진 후 금연을 했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암검진의 경우 종류도 많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계산하기는 귀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검진기관을 정하셨다면 검진기관에 문의하시면 해당연도에 할 수 있는 암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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